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법 위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법 집행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빅테크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1일 말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022년 3월 시행됐고 구글과 애플이 이를 위반한 정황에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22년 4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같은해 6월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퇴출시키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는 구글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갖는 인앱결제나 최대 26%를 갖는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 기능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웹소설 플랫폼 등 콘텐츠 앱들은 구글 정책 시행에 맞춰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최종 과징금 부과 결정 및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안 교수는 “지난해 5월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강제 면직된 이후 등장한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등은 구글 및 애플이 지속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해 왔다”며 “대신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 인터넷 언론 통제나 준공영방송의 민영화 등에만 올인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임명되자마자 여권 방문진 이사 임명 및 KBS 이사 추천을 강행해 탄핵소추됐다”며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먼저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위원장의 뇌리에는 전혀 입력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탄핵심판 기각 결정 후 위원장직으로 복귀한 이 위원장은 일성으로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문제로 준비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 다음날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등 빅테크 규제 건과 관련해 담당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났지만 의견 청취 후 의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소식도 없다. 이 위원장은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고, 법적 제재를 취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방통위의 미온적 대응이 지속된다면 빅테크 규제권한을 공정위로 이관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가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규제할 자신이 없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그런 평가가 확인된다면 차라리 공정위로 디지털 플랫폼 및 빅테크 기업 규제권한을 이관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과징금을 미루면서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개발자 사업자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도가 과중한 반면, 앱마켓 사업자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막대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나아가 “시정명령 후에도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지속될 때 앱마켓을 일시 차단하는 '일시중지' 명령을 내리는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