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일 11차 변론 윤 대통령 최후 진술로 종결
계엄 선포·포고령 발령, 국회·선관위 장악, 정치인 등 체포 등 쟁점
평의·평결·결정문 작성 거쳐 결정···3월 중 선고 전망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25일 종결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전례를 따른다면 3월 중순쯤 헌재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11차)을 진행 중이다.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후 청구인 측 대표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무제한으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론을 정하는 평결이 차례로 이뤄진다. 이후 결정문 작성을 거쳐 선고가 이뤄진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에서는 변론 종결로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이 걸렸다. 유사한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3월 중 선고가 유력하다.

그간 헌재는 총 10차례 변론을 통해 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등 관계자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또 그 위배의 정도가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판단해 탄핵심판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의 주장처럼 야당의 국무위원 줄 탄핵과 감액 예산 심사가 과연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도 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쟁점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발령이다. 국회 측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입장이며,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포고령을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도 핵심 쟁점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군인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이 쟁점은 변론과정에서 다수의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대목이기도 하다. 헌재는 검찰 수사기록까지 종합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한다. 자신에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정치공작’ ‘내란 프레임’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군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은 네 번째 쟁점이다.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물리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선거제도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배 행위라고 지적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 확인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쟁점도 심리된다.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탄핵심판 막판 뜨거운 감자가 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11시6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들었고,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이를 메모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단순 격려차원에서 홍 전 차장에게 연락을 한 것 일뿐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과 연결시킨 것은 “내란과 탄핵의 공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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