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HDC현산, 총 대여금 273억+연 17% 이자 청구
건설사 측 요구 받아들여지면 배상액 최소 300억 이상 예상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동산 그룹장·현 국토부 고문변호사 등 수임제안서 물밀듯

/ 이미지=정승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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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지난 주말 시공사 재선정을 마친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이번에는 법률대리인 선정에 나선다. 새 시공사를 뽑은 만큼 전 건설사와의 인연을 끝내기 위해 상대측 소송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다. 지난 수년간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전국의 정비사업장에서는 시공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계약해지 사례가 빈번했다. 그동안은 원고 측인 시공사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한창이다. 이는 공사비 협상 결렬로 지난해 4월 조합 총회를 열고 시공사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공사 가계약 해지 결의 안건을 통과시켜 시공사와 결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두 건설사는 대여금 273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또한 필요시에는 감정신청을 통해 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합도 맞대응 차원에서 법률대리인 선임 검토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 사무실에는 다수의 법무법인에서 보내는 수임제안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중 소속변호사만 250명 이상인 10대 로펌 중 하나인 A법무법인은 상대 건설사들이 선임한 법무법인 율촌이 소속변호사수만 500명이 넘는 국내 5대 대형로펌으로써 자사와 견줄만 하다는 점,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건설전문재판부 판사 재직 이력이 있는 건설·부동산법무그룹장을 비롯해 다수의 전관출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앞세워 강조했다.

이들은 법리적으로는 채권의 존부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도, 이행이익의 배상 부분에 대해 상대방의 귀책에 따른 약정해제권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건설사가 2018년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공증까지 받으면서 아파트를 35층까지 지어주겠다고 무리한 약속을 한 점 등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귀책사유로 계약해제가 된 점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조합의 반소 청구를 도와 두 건설사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조합은 국토교통부 현 고문변호사, 서울시·경기도 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 및 정비사업갈등 조정위원을 역임한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측 B법률사무소 선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변호사 역시 상대측의 이행이익 및 지연이자 청구에 대해 조합이 원고인 건설사와 계약해제를 한 이유가 전 시공사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해 연 17% 이자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A로펌과 마찬가지로 B사도 조합이 두 건설사로 인해 손해를 받은 금액은 상계 감액 주장을 하거나, 반소를 제기해 시공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5~6곳의 법무법인이 더 사건 수임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3년간 정비업계에서는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협상 결렬로 시공사와 조합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간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디에에치 방배)이나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래미안 트리니원)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시공사 교체 사례 및 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은 모두 조합에 거액의 배상금을 내라며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도 시공사 측 승소로 끝나면 조합원 1인당 최소 16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 가량까지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은행주공은 총 공사비만 1조 3000억원에 달해 경기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통해 포스코이앤씨를 새로운 시공사로 최종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전 시공사에 돌려줘야 할 대여금은 새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대여금으로 변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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