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 이유로 마포구민들 승소
1심 “옛 시행령, 개정 시행령 적용 모호···하자 명백하다 보긴 어려워”
위원회 구성 시점 등 쟁점

서울특별시청 전경. / 사진=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특별시청 전경. / 사진=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결정·고시한 서울특별시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투는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위원회)의 구성 시점 등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전망된다.

10일 시사저널e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까지 시는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선임하거나 구체적인 논리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1심 판단 사유인 만큼 이 부분 변론 보강이 예상된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마포구민 성아무개씨 등 1850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인용하면서, 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재판에서는 위원회가 폐기물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2020년 12월10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시는 위원회 위원이 확정돼 위원회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을 수립’한 12월4일에 위원회 설치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실제 위원들이 위촉된 날’(12월15일)부터 그 임기가 시작되며, 위촉 전까지는 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5일 차이로 원피고의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관련기사=법원이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진 막은 이유 보니)

옛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8일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면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위와 같이 변경됐다. / 표=이 사건 판결문 갈무리.
옛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8일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면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위와 같이 변경됐다. / 표=이 사건 판결문 갈무리.

또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서도 1심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가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의 선정방법에 관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의결했을 뿐, 직접 선정하지 않은 점이 지적받았다. 전문연구기관의 간접적 선정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에 의해 이뤄졌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1심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컨소시엄(입지 후보자 타당성 조사를 위해 A사와 B사가 구성)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고, 곧바로 시는 이 사건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체결 절차로 나아갔다. 1심은 “이는 전문연구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 의결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 법령 취지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목도 상당하다. 1심은 ▲입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불비 주장 ▲입지선정계획을 초과한 입지선정 의결의 위법 주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해태 주장 등 원고 측의 나머지 절차적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실체적 하자와 관련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문연구기관(과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A사, 유력한 입지 후보지인 강동구에 50억원 대 부동산 소유한 B사)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다는 주장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 역시 물리쳤다.

이는 원고들이 시의 입지결정 고시처분이 원천 무효(주위적 청구)임을 주장했으나, 1심이 예비적 청구인 입지 결정 처분 취소만을 받아들인 배경이다.

1심은 이 사건의 ‘하자의 정도’와 관련해 “위원회 구성에 관해 옛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과 개정된 시행령 중 어느 것이 적용돼야 하는지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원회는 적어도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결을 한 점에 등에 비추어 보면,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정도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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