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자동차 정비공임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 발표
“2018년 제정된 표준작업시간 조속히 개정해야”
“정비공임 관련 분쟁 조정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등 방안 마련 필요”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공임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체 간의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된 가운데 업권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정비공임 산출의 기본이 되는 표준작업시간 개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자동차 정비공임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자동차보험의 정비공임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후 수리비는 부품비와 정비공임으로 구분된다. 정비공임은 차량을 수리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로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으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정부가 자동차 정비공임 기준을 공표했으나 지속적인 분쟁 발생과 정비공임 결정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별도의 민간 기구에서 관련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표한 정비공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정비요금 공표제가 사적 자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이 있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공임을 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설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비공임 결정을 두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협의회는 매년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결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매년 진통을 겪고 있다”며 “갈등의 원인은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작업시간은 2018년에 제정된 기준을 매년 업데이트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공임을 결정하다 보니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간당 공임의 경우 정비업계는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매년 높은 인상을 요구하고, 보험사는 소비자 부담 및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을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업권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으로 2018년 제정된 표준작업시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차량 특성 및 기술 측면에서 현 상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출이 필요하다”며 “당시에는 대부분 수공구 기준으로 표준작업시간을 산출했기 때문에 현재 자동화·기계화가 많이 진전된 작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작업시간의 재산정이 늦어지면 향후 시간당 공임 합의에도 갈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협의회는 양 업권의 합의를 통해 조속히 표준작업시간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간의 정비공임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일부 일반정비업체들은 정비공임 개별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민원을 이용하기도 한다”며 “과다·허위 수리나 수리비 청구액 삭감 등의 문제 발생 시 조정기관이 없어 분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적인 정비공임 가격구조를 해소하고 정비업체 간 형평성 유지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 전 정비업계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이지 못한 분쟁 조정은 보험금 누수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관련 업계는 정비공임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