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AI·조선업 추가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한국형 인공지능(AI)과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돼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원래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최근 챗GPT에 이어 딥시크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미중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법안은 반도체만큼 중요한 AI 기술과 수십 년 뒤 먹거리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토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이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산업을 일찍 육성할 때 비로소 트럼프 2기 ‘마가노믹스’라는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혼돈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