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맞춤형 광고 중개 사업
서비스 가입 시 기본값 ‘동의’하거나, 법정 고지사항 안 알려
1심 “수집 방식 복잡하고 은밀해져, 이용자 불안감 느껴”

/ 사진=각사 홈페이지 갈무리.
/ 사진=각사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Google LLC(구글)와 Meta Platforms,Inc.(메타)에 부과된 1000억원대 과징금의 적법성을 가리는 행정소송이 2심으로 이어진다.

1심은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에 동의를 받을 주체가 웹 또는 앱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과 메타라고 판단하면서, 두 회사가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의미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메타 역시 지난 3일 항소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제재 당시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다.

메타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약 4년간 ▲페이스북 계정 생성시 스크롤 화면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한 것 외에 별도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구글과 메타는 웹·앱 사업자에게 정보수집용 코드와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의 검색·구매 내역 등 행태정보를 거둬들여 맞춤형 광고를 중개하는 사업 모델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였다.

하지만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책임이 플랫폼 사업자인 자신들이 아니라,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보 수집 도구(SDK, 픽셀 등)를 제공하지만 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웹·앱 사업자의 결정이라는 논리였다. 또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책임이 있다 해도,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의 구글과 메타의 책임을 인정하며, 양사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징금이 과도하거나 개인정보위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개인 정보 수집의 방식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메타 측은 1심 판결 이후 유감의 뜻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