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97만2600주 보유···상장 6개월간 보호예수
상속세 납부로 주식담보대출 3405억 내···현금화 가능성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LG CNS(LG씨엔에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보유한 LG CNS 지분의 향방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부친인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LG CNS 지분 1%를 상속받았고 상장 6개월 이후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구 회장이 해당 지분을 현금화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낸 주식담보대출을 일부 상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구광모 지분, 상장 6개월 '보호예수’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개인 명의로 LG CNS 주식 97만2600주(1%)를 보유 중이다.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별세하면서 LG 지분 8.76% 등과 함께 LG CNS 지분을 상속받았다. 지주사 LG를 제외하고 구광모 회장이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계열사 주식이다.
이외 구본무 선대 회장의 동생들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0.75%), 구본준 LX그룹 회장(0.25%), 구본식 LT그룹 회장(0.13%) 등 LG그룹 3세대들도 LG CNS 지분을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
LG CNS는 LG그룹과 미국 EDS사가 지난 1986년 50대 50으로 합작해 설립한 LG-EDS시스템이 전신이다. LG그룹에서 2001년 말 EDS측 지분을 인수해 LG그룹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후 2004년 LG그룹과 GS그룹이 계열분리하면서 GS그룹 사람들이 보유하던 개인명의 지분은 무상소각 했고 2009년 지주사 LG가 GS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잔여 지분을 사들이면서 현재와 같은 지분구조가 만들어졌다.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LG CNS는 공모가(6만1900원) 대비 9.85% 낮은 5만5800원에 상장 첫날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월 21~22일 진행된 공모청약에서 21조1441억원의 청약증거금이 납입되면서 통합 경쟁률은 122.93대 1을 기록했던 열기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였다.
구광모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LG CNS 지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장 후 6개월간 팔 수 없도록 보호예수가 설정된 상태다.
◇ 주식담보대출 부담 줄일까
일각에서는 향후 구 회장이 LG CNS 지분을 현금화해 주식담보대출 부담을 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구본무 선대회장은 지난 2018년 별세하면서 LG 지분 11.28% 등 총 2조원대 재산을 남겼다. 이에 대하 약 9900억원가량의 상속세가 확정됐고 구광모 회장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7161억원이었다. 구 회장은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선택했고 현재는 완납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구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야 했다. 구 회장은 2023년 11월 한국증권금융에서 일으킨 대출은 일부 상환했고 지난해에는 2022년 11월 대신증권에서 받았던 29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LG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3405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LG CNS 지분가치는 이날 종가 5만7200원 기준 55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상장 6개월 이후 주가에 따라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가치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LG CNS는 지난해 및 4분기 잠정 실적을 전날 발표했다. LG CNS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5조9826억원, 영업이익 5129억원을 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7%, 영업이익은 10.5% 늘어난 것으로 5년 연속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매출 2조242억원, 영업이익 2001억원을 내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