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수협 강제해산 최소 인원 하향조정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수산업협동조합 강제 해산에 필요한 최소 인원 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업인구 감소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어촌 환경을 활성화하잔 취지의 방안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업종별 수협의 강제해산 최소 인원요건을 15명에서 7명으로 하향조정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둬 업종별 수협으로 하여금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또 수산물가공 수협의 경우엔 최소 인원 요건이 7인 미만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 수협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업종별 수협도 7인 미만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수 미달 시 해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농협은 1999년에, 산림조합은 1980년에 법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 현재는 강제 해산 사유에 조합원수 요건이 없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수협의 해산사유 중 조합원수 요건의 조정은 어업경영 여건, 어업인구 감소 등 어업 및 어촌 환경을 고려하고, 유사한 농협과 산림조합과의 형평성, 조합의 지배구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별 수협의 강제해산 인원 하향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종별 수협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