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5·95·05년생 수급액 계산···최소생활비 59% 수준
野 강선우 “노후생계 담보 안되면 청년 불신 해소 못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26년 동안 내면 65세에 월 80만원을 받는다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이는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보다 낮은 수준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소득 300만원을 받는 30세가 국민연금을 내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금액은 월 304만원이다. 이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 제도에서 26년을 납입, 25년 간 수급한다는 가정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이 304만원을 임금상승률(3.77%)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월 80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를 월 136만1000원으로 계산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58.8%에 그치는 수준이다.
수령액의 실질 가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이 근로자는 2070년 월 370만6000원을 받고, 2080년에는 월 451만7000원을 수급하는데, 이 역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각각 67만5000원, 56만9000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20세인 2005년생도 같은 가정 하에 계산하면 65세가 되는 2070년에 월 445만2000원을 받는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1만2000원이다. 2080년에는 542만8000원(현재 가치 68만3000원), 2090년에는 661만6000원(57만5000원)으로 추산됐다.
1985년생은 수급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50년에 207만9000원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79만4000원이다. 75세에는 월 253만4000원(66만9000원), 85세에는 월 308만9000원(56만3000원)이다.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연금 자동조정장치를(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연동하는 것) 담은 정부안대로 구조개혁까지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