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까지 병·의원, 약국 운영···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으로 확인
복지부 “사전 연락 후 방문···비중증은 응급실 자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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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설 연휴 기간에도 병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 가산제 적용에 따라 진료비 부담은 30~50% 늘어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 연휴 기간인 30일과, 이어지는 휴일인 다음달 1, 2일까지 하루 평균 1만6815곳의 병·의원과 9000여 곳의 약국이 문을 연다. 설날 당일인 29일에도 전국 병·의원 2619곳, 약국 2696곳이 문을 연다. 전국 412곳의 응급의료기관들은 연휴 내내 정상 운영한다.

연휴 기간 몸이 아플 때는 동네 병·의원, 작은 응급실(지역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을 방문해 진료받는 게 좋다. 비중증인데도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대형 병원 응급실에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비중증 증상으로는 얕은 손상, 두드러기, 경미한 화상, 복통, 안질환, 단순염좌 등이 있다.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콜센터(129), 시도콜센터(120)를 이용해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또 주요포털 사이트에서 ‘응급’ ‘응급실’ ‘명절병원’ ‘문 여는 병원’ ‘응급의료’ ‘발열클리닉’ 등을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을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명절진료탭’ ‘응급진료탭’을 누르면 방문할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따라 전국 135개 의료기관이 발열클리닉으로 지정됐는데, 이 또한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을 여는 병의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모든의료기간이 공휴일,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등에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하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한 후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시 공휴일인 27일에는 평일 진찰료가 적용된다.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이 정해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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