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 증인 출석·월 2회 증인신문
전 법무실장 증언에 치열한 공방 예상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 자회사 KT클라우드가 현대차 관계사 지분을 실제 기업가치보다 높게 매입했단 이른바 ‘보은성 투자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경림 전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사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오는 3월 24일 첫 공판 기일을 열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경림 전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실장 상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사장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채택된 증인만 46명에 달해 증인신문만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월 2회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추후 해당 투자에 대한 법무감사를 진행한 임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사장 등 피고인은 2022년 9월 KT클라우드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어소시에이츠(스파크)의 지분 100%를 실제 기업 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인수하게 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 박성빈 대표가 2005년 설립한 현대차 관계사로, 2023년 1월 오픈클라우드랩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수사는 현대차가 2019년과 2021년 구현모 전 KT 대표의 친형 구준모씨가 설립한 회사 에어플러그의 지분을 매수 것을 두고 KT클라우드가 이에 대한 ‘보은’ 성격으로 스파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단 의혹에서 시작됐다. 스파크의 2021년 매출이 약 70억원, 2022년 1분기 자산이 13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KT클라우드가 해당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단 것이다.
검찰은 윤 전 사장의 최종 책임 아래 이같은 고가 매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를 위한 보은성 투자가 아닌 현대차 부사장을 지낸 바 있는 윤 전 사장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임 행위를 했단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가운데 지난 24일 재판부는 이 사건의 마지막 공판기일을 열고 3월말로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KT 전략투자실 직원 최아무개씨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로 예정된 장상귀 전 KT 법무실 법무1담당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KT 투자전략실과 KT클라우드 임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진행될 전망이다.
장 전 전무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투자에 대한 법무감사를 진행했고 내부 문제제기를 한 인물인 만큼, 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상무 측 변호인은 “장상귀는 이 사건 쟁점이 많은데, 망라해서 진술하고 있어서 반대신문을 하게 된다면 쟁점에 관해 탄핵해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제시해야 하는 자료도 많을 것 같다”며 “아무래도 직접경험한 이들에 대한 신문이 먼저 이뤄지고 나서 (장상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장상귀나 법무실, 윤리실 쪽이 피의사실을 직접 경험한 게 아니지 않냐고 하지만 피해자는 법인이다. 법인의 피해를 확인하고 진술해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실제 피해자인 KT클라우드와 KT의 법무실과 윤리실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게 고발취지이자 피해사실 진술 부분에 있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