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처벌 신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트럼프 2기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법안이 나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중패권 경쟁,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확보 수단으로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비철금속 수입의존도가 높다. 2020년 기준 원유 100%, 석탄 99.1%, 천연가스 99.7%, 철광 99.4%, 비철금속 99.3%의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또 주요국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등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급망 위기 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최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기금지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둬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토록 했다.
또 2029년 종료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기간을 공급망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기금지원과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을 줄인단 취지다.
김 의원은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우리경제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트럼프 2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성장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