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손익통산 금액에 250만원 기본공제하고 22% 과세
차액은 증권사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으로 달라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차익 금액 중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년간 테슬라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빼고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를 적용해 16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테슬라 주식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고 아마존에서 400만원 손실을 봤다면 600만원이 양도소득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350만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 77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체결일이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이다. 연말 마지막 거래일이 아니라 2거래일 전에 매도해야 그해 거래로 인정되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2024년 12월 28일 애프터마켓 오전 8시까지 매매해야 2024년 거래로 인정됐고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거래는 2025년 거래로 인정됐다.
달러가 아니라 원화를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주가는 떨어져도 환율이 올라서 원화 기준으로 이익이면 과세가 될 수 있다.
증권사마다 양도차익 계산 방법도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두 가지가 있다. 선입선출법이란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고 이동평균법은 평균 매수단가와 매도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선입선출법은 증권사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과 양도세 기준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 선입선출법은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주식 수량 등을 기록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하다.
선입선출법을 채택한 증권사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이다. 이동평균법을 채택한 증권사는 토스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매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인 기본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누어 매도함으로써 매년 최대 5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된다. 수익이 난 종목을 매도할 시에는 손실을 본 종목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면 손익통산에 따라 과세 기준이 되는 매매차익을 줄일 수 있다.
양도차익 금액이 크다면 배우자 증여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평균가액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기에 배우자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받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1년간 보유하고 나서 매도해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직접 접수해야 해야 하지만 증권사에서 매년 4월이 되면 신고납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다만 여러 증권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증권사 거래 내용을 합쳐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늦게 낼 경우에도 매일 연 9%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