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됐지만 확률형 아이템 신뢰도 낮아
게임 신뢰 회복, BM 아닌 게임 콘텐츠 개발부터

[시사저널e=장민영 기자] 새해를 앞두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당첨률 등을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손해액을 3배로 배상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확률 오류를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입증하는 구조로 '입증책임 전환'도 이뤄진다.

지난달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병합해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올 6월부터 시행된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용자 신뢰를 잃었다. 유료 재화 확률형 아이템들을 획득할 표기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웹젠 '뮤 아크엔젤'  확률 조작 의혹으로 작년 국정감사에 대표가 소환됐다. 확률 조작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다. 지난 2023년 게임사 확률 의무 공개가 법제화되면서 기업 형사처벌 조항은 생겼지만 손해배상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가 어려웠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기업이 직접 확률 오류를 입증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확률형 아이템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한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소비 안전망이 확보됐을 뿐,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변하지 않았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해 시행한 게임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에 일반인 60%가 만족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해 32%만 신뢰한단 결과가 나왔다. 제도적 변화가 확률형 아이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일각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표로 게임사가 확률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확률형 아이템을 개발해 판매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수익모델(BM)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제도 변화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복잡한 확률 대신 직관적인 게임의 재미 '게임성'에 집중하면 된다.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 이용자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과거 패키지 형식으로 게임을 판매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게임 내 디자인을 강조한 외형(스킨) 등을 확정 상품으로 판매해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임들도 증가한다. 게임 자체로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망 확보를 골자지만 국내 게임사 역시 확률형 아이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회로 삼을 만하다. 스스로 오류를 입증하지 못하는 복잡한 상품을 판매하기보단 게임 본연의 직관적인 재미로 경쟁력을 갖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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