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
신동아건설 사태 이후 열흘 만
1~2년 새 재무 상황 악화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경남 지역 2위 건설사로 시공능력평가 103위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후 열흘 만에 발생한 사태로 건설업계에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전날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48년 설립된 대저건설은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경남 지역 건설사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시공을 주로 하다가 주택, 도시 개발로 사업을 확장했다
대저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이 쌓인 가운데 공동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연쇄 타격을 입으면서 최근 1~2년 새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매출 3021억원을 올렸지만 영업손실 5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97억원에 달했다.
대저건설은 공동 시공사로 참여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서 미수금이 300억원 발생했다.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업무시설, 오피스텔, 전시·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6일엔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사비 상승과 미수금 증가로 현금 유동성이 악화한 데다 지난해 12월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 60억원을 막지 못하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과 대저건설은 같은 사업장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경남 2위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으로 업계에선 중견 건설사의 연쇄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년 이후 대우산업개발(75위)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창기업(109위), 신일(113위) 등 100위권 안팎의 건설사가 건설경기 침체를 넘기지 못하고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경북·부산·경남 등 지방은 인구가 점점 줄어 새로운 주택·토목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며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사들이 미분양과 책임준공 의무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