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째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최근 마쳤다.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는 다음달 부과된다. / 이미지 = 각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올해 설 연휴 동안 이용자들에게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 이미지 = 각사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동통신3사가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전 가입자 대상으로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작된 정부의 민생 지원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올해로 4년째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25~30일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대상은 영상통화 이용이 가능한 모든 가입자(선불 이동전화 제외)로 별도 신청 업이 즉시 적용된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가입자들에게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한다. 

다만 데이터를 기반의 영상통화 서비스(mVolP)는 이번 무료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이닷 전화 콜라, 미더스,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타임 등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과금되거나 제공량이 차감될 수 있다. 

통신3사는 “미더스,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타임 등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는 무료 이용이 어렵다”며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가 과금되거나 제공량이 차감될 수 있어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상통화 서비스 무료 지원은 올해로 만 4년째다. 2021년 설 연휴 기간 통신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통신3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9월 14~18일) 기간에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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