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유죄…신동주 상대 민사소송 냈다가 불법 자문 드러나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98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정 판사는 민 전 행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판사는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행 기간이 2년이 넘고 수수 금품이 198억 원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벌어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과 증거자료 수집 등을 진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민 전 은행장이 ‘신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민 전 행장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재판과정에서 불법 법률 자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단이 뒤집혔다. 2심과 대법원은 그가 행한 법률 사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자문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는 롯데그룹 노조가 지난 2019년 6월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2022년 9월 롯데지주 우선주를 모두 매각하며 국내 롯데 상장사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2015년 7월 신동빈 회장과 벌인 형제의 난이 발발한 지 7년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