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 횡령·배임 부분 유죄···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배임 혐의는 1심처럼 무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 사진=연합뉴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2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과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 회장은 선경그룹(현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3남 4녀 중 차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의 친형이다. 1997년~1999년 SK유통 부회장을 지낸 뒤 2000년 SKC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면서 2015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6년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돌아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1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재판장이 선고 직후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 또한 거의 해소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법정구속 한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이 중 560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SK텔레시스 자금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며 무담보로 대여하고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에 사용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및 호텔 사용료 지급,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회사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에 회삿돈을 이용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주요 쟁점이었던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총 900억원 규모) 관련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은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SK텔레시스는 SK의 계열사이자 1997년 설립된 SKC산하 통신장비 및 반도체 관련 기업이었다. 2021년 기업청산 절차에 돌입해 해체 수순을 밟았다. 2023년 2월 청산이 완료됐다. SK네트웍스는 SK계열의 종합상사다. ICT 디바이스 유통, 통신 인프라 관리, 자동차 관리 및 렌털, 환경가전 렌털, 호텔·리조트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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