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의 아무튼세금⑥
연말정산, 산타의 선물이 될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 알뜰하게 사수하는 노하우.
크리스마스 캐럴이 귓가에 울려 퍼질 때면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과연 올해는 오실까 생각한다. 울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울고 만다. 울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선물은 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다. 내년에는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리 대비해야지 생각하는데, 연말이 되면 어느새 ‘우는 아이’가되어 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새롭다는 게 직장인들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선물은 있을까. 염려할 것 없다. 산타는 안 왔지만 그래도 선물은 있다. 일부 공제 항목들의 혜택이 확대됐다.
먼저 직장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공제에서 혜택이 늘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선불식 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등 포함는 두 배인 30%다. 그런데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환급액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전략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즉,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소득공제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따라서 똑똑한 직장인이라면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 체크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를 극대화해야 한다. 다만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가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이를 초과하면 250만원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첫째는 연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원씩 세금을 환급해 줬다. 작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일괄 10만원 인상했다. 따라서 자녀가 셋이라면 95만원25만원+30만원+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와 주거 관련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그간 산후 조리비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2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를 아예 없애버렸다. 주거 시장에서 월세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에 맞춰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8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 한도 역시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무주택 직장인세대주이 주택 구입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늘었다.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됐다.
평소 기부 활동에 관심이 많다면 고향 기부제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고향 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을, 초과분은 16.5%를 공제하되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리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지 않은 옷을 기부하는 문화도 보편화됐다. 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역시 연말정산에 단골같이 등장하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연금저축펀드는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를 포함하면 총 9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900만원 모두 납입했다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고 세테크를 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대부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일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지출한 내역과 확인하는 습관도 들이면 좋다.
유재철의 아무튼세금⑥
editor 심효진
photographer 유재철<시사저널이코노미>정책·유통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