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일TV에 2664만원 배상해야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가 2023년 인터넷(IP)TV 서비스를 통해 방송되던 ‘통일TV’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KT에게 통일TV에 266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26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KT는 2023년 1월 IPTV 서비스 ‘지니TV’를 통해 방송되던 통일TV에 대해 “(통일TV의) 콘텐츠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북한영상물로 구성됐고, 그 내용과 전달방식 등에 비춰 국가보안법에 따라 제작·소지 등이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통일TV는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가 송출한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적표현물을 제공해 공급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일TV는 북한 관련 정보전달을 위주로 한 채널로 KT가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 공급제안서를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며 “일부 북한방송 아나운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전체 내용을 이적표현물로 평가할 만큼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KT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익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신중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TV 논란이 일자 2년 전 등록을 문제 삼아 이를 승인한 담당 부서 공무원을 징계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0월 31일 공무원 A씨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11월 20일 원고에게 한 정직 1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