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예외 사유 해당
반공청년단·경호처 무력 사용시 적극 조치
안전 최우선 방침에 2~3일 장기전도 고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은 선처할 예정이며 안전을 위해 수일에 걸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현장 방해가 명확하다면 (국회의원 체포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앞서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대통령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실제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범’일 경우는 예외다.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이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9일 본회의 대정부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같은 취지로 대답하기도 했다.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의사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만든 사조직 ‘반공청년단’에게도 적용된다. 이들은 하위조직으로 ‘백골단’을 만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을 말한다.
나아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경찰서 등에서 분산 조사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게 원칙 아래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선처할 예정이다. 2~3일에 걸친 장기간 체포영장 집행도 고려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시 인명 피해나 유혈사태가 없도록 하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동원된 사병들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부터 철수까지 채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소속 일반 사병이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채증을 바탕으로 경호처 직원 등 26명의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한다는 전망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국수본도 충분한 자체 수사인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이 직접 만난 적은 없다”면서도 “그 외는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수본에 지원을 요청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의 경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특수단은 이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불러 3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내란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단은 박 전 처장을 2차 소환한 지난 11일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뒤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이날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사건 관련 피의자는 채증으로 혐의를 확인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과 당정 관계자 1명 등 2명이 추가돼 52명으로 늘었다.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27명,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등이다. 추가된 당정 관계자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