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사행업 제외한 전업종 포함
동일업종 유지 요건 완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프롭테크, 핀테크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 기업 선정이 막혀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해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지속적 성장도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돼 현재까지 총 53개사가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네트워킹 지원, 장수기업 마크 부여, 수출·정책자금·인력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업체 홍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런데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생기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이미지=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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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도 비판을 받는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다각화 등 혁신을 통해 생존하고 성장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추산 중소기업 33.3%가 복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업력이 길수록 복수업종 영위비율이 높아 업력 60년 이상 기업의 50.8%가 복수업종을 영위 중이며, 절반 가량(47.8%)은 업종을 변경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업혁신을 고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융복합 산업이 창출되고 사업 다각화 및 업종 변경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를 이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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