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일서 효율적 쟁점 정리···5개 변론기일도 미리 지정해
윤석열 직접 출석 여부도 관심사···노무현·박근혜는 안 나와
12·3 계엄선포 등 ‘행위’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
형법상 내란죄 철회 적법성 여부도 판단···‘8인 체제’ 4개월 남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사건 심리에 본격 돌입한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심리에 효율적으로 쟁점을 정리했으며,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포함 총 5개 변론기일 미리 지정하며 신속한 심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정식 변론기일을 연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을 뿐이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와 안전이 확보돼야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출석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반영된 입장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다시 기일을 열어야 한다. 만약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를 16일 2차 변론기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지시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요건 등 국회활동 방해 지시 ▲법원의 영장 없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지시 ▲법관 체포 지시 등 ‘행위’가 헌법과 법률(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사실관계가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투지 않기로 정리했다. 형사법 위반 여부가 소추 사유가 된다면 형사 판결 확정시 까지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했으므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사유를 다시 정리한 부분이 국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심리할 전망이다. 다만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헌재는 국회 재의결이 없어 위법한 소추라고 보지는 않았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의 대상은 ‘행위’이고 그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배된다면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판단하면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박 전 대통령 사례보다 소추사유가 훨씬 단순해 심리가 빨릴 끝날 가능성이 높다. 헌재도 주 2회 일정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수명재판관으로 쟁점을 정리했던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이므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지연한다면) 제재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고된 변론기일은 14일과 16일, 21일과 23일, 2월4일 등 총 5개다.
재판관 숫자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 지난달 31일에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이 임명돼 ‘8인 체제’를 갖춘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