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 채택
이미선 “채택은 이미 결정, 이의 제기 시 검토”
정형식 “답변서 안내고 절차적 하자 주장만” 지적
14일 1차 변론기일 시작···2월까지 5개 기일 지정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결론내린 검찰의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을 탄핵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1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방부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록에 대한 국회 측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였다. 내란 혐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에 근거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지휘에 윤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 대해 탄핵 심판에서 증거 채택 사실 인정을 한다면 사실상은 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위 기록 내용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다투는 것을 강제하게 된다”면서 “사실상 입증 책임이 전환돼 버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까지 언급하며 “문제가 있었던 소송 지휘권을 반복한다면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반대 심문권 행사가 침해된다”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선 재판관은 “채택은 이미 결정했다”면서 “이의 신청서를 내면 검토를 하겠다”고 물리쳤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한 실체적 반박은 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만 문제 삼으며 시간을 끌고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형식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주로 절차적인 문제만 삼고 있지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답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변론기일에 충분히 주장하겠다”라고 답했으나, 정 재판관은 재차 “계엄이 선포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다.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심리를 계속해 나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배 변호사가 ‘언론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답변이 조심스럽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 재판관은 거듭 “피청구인 측에서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느냐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재판의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제대로 된 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절차지연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절차를 지연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민적 혼란과 불안이 계속되는 사태는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이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배 변호사는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서를 내겠다”면서 “소송을 지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 (국회 측도)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고 왜곡하지 말았으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국회 측은 탄핵 소추의 주된 사유인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주장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을 위반한 사실과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지만, 탄핵 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 판단을 구한다는 목적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들에 대한 체포 지시행위 및 언론인 체포 행위를 소추 사유로 특정했다. 법조인을 체포하도록 한 사실도 사법독립과 법관신분 보장침해라며 탄핵사유로 추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사실상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 탄핵 절차가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논박이 이어지자 정 재판관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양쪽은 이에 대한 주장을 제출해 주시면 된다”라고 정리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총 5개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2~5차 변론기일은 16일, 21일, 23일, 2월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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