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원들 안전 우려···향후 조치 검토 결정”
박종준 경호처장 미협조···체포영장 6일까지 시한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상호 유감 입장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속한 공조본이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하면서 영장 집행이 5시간 만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3일 오후 1시3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차량 5대는 오전 7시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영장 집행에 투입됐다.

공조본은 오전 8시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았고 5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영장 집행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이 주말 사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호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 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면서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배진한 변호사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 앞에서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한 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심판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피하면 뭘 피하겠나”라면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선 법정에서 다 (판단을) 받고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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