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35억’ 파기환송심서 배상액 줄었지만···판단누락 이유 상고
노사 간 대화를 위한 목적도···노사 ‘소 취하’ 등 원만한 합의에 공감
KG모빌리티, 과거 문제 털고 갈지 주목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률적으로는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한 상고이지만, 노사 간 대화와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파기환송심(서울고법 민사38-2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상고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에 맞춰 상고장을 접수했다. 원고인 KG모빌리티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 재판부는 금속노조가 KG모빌리티에 20억922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감정보고서상 손해액인 55억1000만원에서 대법원이 부정한 배상액 18억8000만원 등을 제외한 뒤 금속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액수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할 경우 노조가 갚아야 할 배상액은 3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감정보고서상 오류가 있는지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 대리인 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1·2심이 인용한 쌍용자동차의 손해 감정보고서의 숫자상 오류를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은 이 부분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상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노사 간 대화를 위한 목적도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원피고 양측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기존에 소 취하에 대한 공감대와 논의가 있었던 만큼 계속해 대화를 이어가고, 회사가 미래 발전을 위해 과거 문제를 풀고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결과로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쌍용차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은 ‘옥쇄파업’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당시 노조원들은 구조조정이 생존의 위협이라고 보고 죽음을 각오한 파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쌍용차는 불법 점거 농성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3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2023년 6월 금속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여 18억8000만원은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소송 과정에서 KG모빌리티가 쌍용차를 인수했으며, KG모빌리티는 이 사건도 이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