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수괴’ 강제수사 명분 쌓여···김용현 공소장엔 ‘내란·폭동’ 명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등이 헌법상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는 검찰 수사결과까지 나오면서 체포 여론에 힘이 실린다.

28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에 보낸 3차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절’로 송달되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조사를 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불응한 것이다.

출석요구서에는 일요일인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형사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목상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문제삼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을 ‘내란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 체계상 내란죄 직접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통해 ‘관련 범죄’로 내란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공수처 요구에 따라 검찰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계속된 수사 거부에 체포영장 등 강제적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등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지난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상당 부분 정리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왔으며 군과 경찰 병력을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행위,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한 행위,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를 시도한 행위 등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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