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급감 상황 숨긴 채 IPO 진행
프리IPO 과정서 개인적 매매차익도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이른바 ‘뻥튀기 코스닥 상장’ 의혹을 받고 있는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일 파두와 NH투자증권 관계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파두가 매출 급감 상황을 숨긴 채 기업공개(IPO)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상장주관사를 맡은 NH투자증권 관계자들도 파두의 ‘공모가 부풀리기’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파두는 기술특례상장 형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고, 상장 한 달 전인 7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연간 예상 매출액은 1203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매출액 추정치는 직전 년도인 2022년 매출(564억400만원), 영업이익(48억9600만원)을 근거로 들었다.
파두는 공모가 희망 밴드 2만6000원~3만1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1조2495억~1조4896억원이었고,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36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는 3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파두는 매출 3억2100만원, 영업손실 14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두의 주가는 3거래일 동안 45% 급락했고, 현재도 실적 발표 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 조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이미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중단으로 매출 급감을 예상했지만 이를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IPO)를 통해 투자를 유치했다.
또 투자 유치 과정에서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해 개인적인 매매차익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파두는 지난해 3~6월 상장예비심사와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에 따른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NH투자증권은 파두가 상장예비심사 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IPO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주관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증권신고서 공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상장 전·후 회계심사 강화, 주관증권사 실사 의무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금감원은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 사후 책임성 강화가 주요 골자다.
아울러 상장 예정 기업 중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은 전수 심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비율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직후 주가‧영업 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회계법인의 엄격한 외부감사 수행도 독려·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