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공조수사본부 2파전···경쟁적 수사로 수사 차질 빚게 되면 도마 오를 수도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의 위법성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기관마다 제 각각으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어 의문과 더불어 일각에선 매끄럽게 수사가 이뤄질지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주 ‘이건왜’는 제 각각으로 이뤄지는 계엄수사에 대해 짚어봅니다.
◇ 이원화된 수사, 효율성 문제 없나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는 윤 대통령 계엄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검찰이 수사협의체를 꾸릴 것을 권했는데 검찰을 빼고 나머지 기관들이 손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계엄 수사는 크게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이렇게 2파전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인데, 이와 관련 뒤쳐지지 않기 위한 기관들의 적극 수사와 속도전은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대보다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복수사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사가 협의보다는 경쟁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하룻동안 오전, 오후로 나눠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모두 받았습니다. 서로 협력해 역할을 나눠 수사할 때와 비교하면 비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 간 서로 간 일정이나 정보공유가 안 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결국 수사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 검찰이 내란죄 수사 가능한 이유는
2021년 문재인정권 당시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 사태에 있어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와 공모관계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 수사기관 불협화음으로 차질 생기면 ‘여론 불똥’ 튈 수도
이미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심적으로 화가 날만큼 나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에게 향해 있는 이 분노가 어느 쪽으로 옮겨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사가 바로 시작됐다고 하니 묵묵히 지켜보고들 있지만, 만일 수사기관들이 감정적 경쟁심리 등으로 불협화음을 내거나 계엄 수사가 삐걱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인상을 주면 수사기관들 역시 갑자기 비판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들 입장에선 그저 가장 수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원합니다. 그러한 방식은 기관들이 역할을 나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란 사실을 수사기관들도 잘 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