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0인 이상, 공통 쟁점 공유시 집단소송 허용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집단소송법’이 발의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티메프 사태, 홍콩 ELS 사태 등 기업 과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소송 또는 선정 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제도들을 통해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실정이다.

개별 소송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어려운데다 소송비용은 높고 배상금은 소액인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조치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특히 대형 플랫폼과 대기업 중심의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피해자 50인 이상이고, 법률상 혹은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며, 집단소송이 총원의 이익보호에 적합한 수당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1인 혹은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며, 확정판결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부에 효력이 미치게 되며, 법령으로 정한 분배관리인이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 없이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같은 사건에서 중복된 소송을 방지해 법적 분쟁의 경제성을 높일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봤다. 

박 의원은 “현재 많은 소비자가 개별 소송의 부담으로 피해 구제를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뿐만 아니라 부정 기업의 비윤리적 관행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