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과 대양홀딩스컴퍼니의 경영권 분쟁 새 국면 평가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대양홀딩스컴퍼니가 대양금속을 대상으로 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양금속은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신청한 대양금속 이사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인용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자(KH그룹)는 본안 판결 확장시까지 2023년 11월 2일자 이사회 결의로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54만7008주의 신주발행이 금지된다.

대양홀딩스컴퍼니는 대양금속의 전 최대주주로 이옥순 전 대양금속 대표가 지분 96%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양홀딩스컴퍼니와 KH그룹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KH그룹은 비비원조합을 통해 대양금속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있는 상태다.

앞서 KH그룹은 기존 최대주주인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지난달 30일 주최한 임시주주총회가 불법이라며 같은 날 별도의 제2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충남 예산 등기소에 선행 등기해 현재 경영권을 행사 중이다.

이에 대양홀딩스컴퍼니는 KH그룹 측의 이사 선임이 이뤄졌던 제2임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가처분 소송은 그 일환이다. 대양홀딩스컴퍼니는 이와 함께 이사직무정지 가처분 등 6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양금속 CI.
대양금속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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