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기준 확대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일정 규모 이상 해외기업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강화토록 하는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이 나왔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선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지만 악의적 편집과 왜곡,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우만레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는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 관련 7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18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이용자수, 매출액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생활, 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유통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 저작권침해정보, 사생활침해정보의 삭제 요건을 현행 ‘권리침해를 소명하여’에서 ‘근거를 첨부하여’로 완화했다.
특히 몰수, 추징 및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우만레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외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법 사각지대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