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C커머스 성장에 국내 소비자 피해도 증가
법적·손배 책임회피·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등 약관 도마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알리·테무도 운영 개선 방침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당국이 불공정 논란이 이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약관 규정을 시정했다. 고객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약관 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키운단 비판에 따른 대응이다. 풀랫폼의 일방적 계약해지, 법적 분쟁시 국내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손질했다. C플랫폼들은 당국 결정을 수용하고 쇼핑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 이전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단 계획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으로 해외직구 금액이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중국발 상품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전체 해외 직구시장에서 중국발 상품 점유율은 2022년 28.3%(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48.2%(3조3000억원)으로 20.4%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급성장이 한몫했다. 당국 추산 지난달 기준 월간 활성이용자수는 알리 904만명, 테무 679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알리, 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알리, 테무가 판매한 위해 제품에 내려진 판매 차단 조치는 1915건에 달한다. 이는 두 업체 이용약관이 한몫한단 비판이 제기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재, 알리, 테무 모두 중개플랫폼이란 이유로 귀책 여부나 책임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알리는 거래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피해 불편, 영업 중단 또는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테무 당사자들은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 모범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이 대표적이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소송 제한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용자가 SNS 계정으로 가입할 경우 플랫폼이 계정 내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플랫폼 자의적으로 입점업체,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을 금지하고 있고, 개별소송도 홍콩법,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정해 놔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알리, 테무의 불공정 약관 문제는 당국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 47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그간 지적됐던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이 시정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 테무는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의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수집 활용 관련해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용자와 분쟁 관련 전속관할 법원 문제는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고 분쟁 발생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당국은 또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한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등도 삭제, 수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리·테무 약관을 정상화해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C커머스 측은 우리나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겠단 입장을 내놓았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공정위 목표대로 블랙프라이데이 전에 약관 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알리 이용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테무 관계자는 “테무는 진출한 시장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지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방식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