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트 제조사, 하도급 업체 대상 위법행위 적발
[시사저널e=최동훈 기자]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대원산업이 위탁 생산업체에게 거래계약 구두체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자행한 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원산업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과징금 5000만원 부과 등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기간 수급사업자 2곳에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 533건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에 ‘원사업자는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납품 작업 시작 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대원산업은 금형을 납품받은 후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8조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경우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납품 항목 125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이에 적용되는 지연이자 1142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한 납품 항목 379건의 하도금 대급 지급일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어음으로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143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에서 구두계약, 대금 지연 지급 등 관행적인 거래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원산업은 앞서 2017년 4월~2021년 3월 기간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 생산을 위탁한 중소 협력사에게 기술자료를 서면없이 요구한 점으로 적발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자료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당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벌금 5000만원 부과 등 제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