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경위, 태양 보면 죄책 가볍지 않아”
반성문 제출, 배우자 탄원서, 피해자 용서 등 참작
올해 3월 사장직 맡으며 '3세 경영 본격화' 평가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家) 3세 김동환 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김 사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용서를 한 점, 유사사건의 양형 등을 종합해 판결을 선고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판사는 김 사장이 재판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배우자가 제출한 탄원서 등도 참고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 사장은 검은색 정장과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는 재판 직후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다투고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팔뚝을 수 차례 내리치거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탑승시키려던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올해 3월에는 사장직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빙그레 그룹의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