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 ETF 강제결산 의무 없어져···TR ETF 7조 운용하는 삼성자산운용 수혜
미래에셋·KB·한화운용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도 분배금 비과세 유지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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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발표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도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분배금(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토탈리턴(TR) ETF는 연 1회 강제 결산해야 했고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우려했다.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 역시 존폐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다.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는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하던 콜옵션 매도 대금이 비과세였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되면서 실질 분배금이 줄어들 예정이었다.

◇ 금투세 폐지에 TR ETF 온기···삼성자산운용, 최대 수혜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한 TR ETF는 총 25종으로 순자산총액은 10조6431억원에 달한다.

TR ETF는 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PR(Price Return) ETF와 달리 분배금을 자동으로 ETF에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라면 PR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재투자가 가능하기에 복리 효과가 감소하고 최소 주문 금액 미만의 잔액은 재투자할 수 없다.

TR ETF는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시된 ETF로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1원 단위까지 재투자한다. 연금계좌는 물론 일반계좌에서도 세금을 떼지 않고 분배금 전액을 재투자하기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TR ETF는 미국에는 없다. 국내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가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 예외 규정으로 ETF가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를 근거로 분배금 재투자가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교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분배금을 나눠주지 않는 TR ETF 상품을 출시해 왔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 같은 예외 규정이 사라지면서 TR ETF도 연 1회 결산이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분배금 자동 재투자라는 TR ETF만의 장점이 크게 훼손될 위기였던 셈이다.

금투세 폐지로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이 TR ETF 시장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가장 많은 7종의 TR ETF를 상장했으며 TR ETF 순자산총액 총합은 7조968억원에 달한다. TR ETF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셈이다.

순자산총액 1~5위 TR ETF 가운데 4개가 삼성자산운용 ETF다. 2017년 11월 상장한 KODEX 200TR가 순자산총액이 2조2496억원으로 가장 크고 KODEX 미국S&P500TR(1조8435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TR(1조2917억원), TIGER MSCI Korea TR(1조1302억원), KODEX Top5PlusTR(9723억원) 순이다.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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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도 배당 비과세 유지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를 운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도 금투세 폐지로 한숨을 돌리고 있다. 금투세 폐지로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 6종이 존폐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을 매도한 금액인 ‘프리미엄’과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분배금 재원으로 삼는 ETF다. 커버드콜 ETF는 높은 분배율을 보여주지만 콜옵션을 매도하기에 상승장에서는 주가 상승폭이 제한된다는 특성이 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는 대부분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담고 있다.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는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 TIGER 200커버드콜, RISE 200고배당커버드콜ATM, TIGER 200커버드콜OTM 등 단 6종에 불과하다.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담고 있는 커버드콜 ETF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 대부분이 비과세다.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 분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주식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배금의 대부분이 비과세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는 낮은 수익률에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 분배금 재원인 콜옵션 프리미엄도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같다면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담고 있는 커버드콜 ETF 대신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에 금투세 시행시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 6종은 대규모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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