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호재성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입 의혹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 사진=연합뉴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의 큰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한 바이오업체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취득하면서 미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가 사들인 바이오업체는 지난해 4월 블루런벤처스 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원 투자를 받았는데, 이 투자를 결정한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구 대표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다. 이 업체 주가는 주당 1만8000원 선에서 투자 유치 발표된 날에만 16.6% 급등했고, 지난해 9월에는 5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구 대표는 이런 불법 취득 의혹이 일자 이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다가 보류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이들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도 지난 25일 구 대표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구소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가 주식회사 메지온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 상승을 예견해 투자를 결정,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 대표는 메지온의 유상증자 공시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표는 구 대표를 포함한 LG가 세 모녀(김영식 여사, 구연수씨)가 구광모 LG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소송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으로 재계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윤 대표는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 상황에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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