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한국CSO협회장 “제약 영업 아웃소싱 인정 받아”···19일자로 신고제 시행
법령 지연돼 준비시간 부족, 신고 복잡성, 책임 증폭···의무 미준수 시 법적 제재 인지 필수
CSO업체, 재위탁 업체 투명한 관리 필요···제약사는 CSO와 시스템 운영 공유 희망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CSO(영업대행사) 신고제 시행은 의약품 판촉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제약사들의 영업 아웃소싱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 한국CSO협회장은 CSO업계와 제약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대응해왔다. 수도권에서는 수시로 CSO와 접촉했으며 지방도 빈번하게 내려가 제도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제도 시행일 직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해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그동안 업계가 우려했던 준비시간 부족과 신고 복잡성,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9일 시행된 CSO 신고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전환점”이라며 “제약사들도 법 시행 목적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참고로 CSO는 제약사로부터 품목 영업을 수탁 받아 진행하는 업체나 개인을 지칭한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CSO 신고제는 CSO들이 소속 지자체에 구체적 현황을 신고하는 제도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인터뷰 전문이다.
Q. 보건복지부가 CSO 신고제 시행 직전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현장에는 혼란이 적지 않았다. 업계 혼란은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는가?
복지부가 준비한 법령 개정안이 지연돼 CSO업계는 일부 혼란이 발생했고 현재도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준비시간 부족과 신고의 복잡성,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었다. 우선 약사법 시규 개정안이 신고제 시행 3일 전인 지난 16일 발표되면서 업체들 준비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기존 계약서 수정과 신고서 제출 절차를 알리는 것이 당초 예상보다 짧은 기간 이뤄져야 했다. 제가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예전 사용하던 CP 관리 운영 및 영업관리 운영계획 등 SOP 수정으로 눈 코 뜰 새 없었다.
재위탁 신고에 대한 안내 및 절차도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문건을 작성, 설명해야 했다. 개정안은 발표됐지만 일선 현장에서 세세한 사항까지 숙지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CSO업계는 재위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업계 구성원들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현 상황대로라면 제약사가 모든 재위탁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쉽게 설명하면 제약사가 A업체에게 영업을 위탁하면 A업체는 B업체에 위탁하고 B업체는 C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부 소규모 CSO나 개인CSO는 법적 요건을 이해하고 신고제 시행으로 발생한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계약서 수정 내용과 신고 후 제약사와 계약서 추가 및 재작성(재위탁 보고) 등 행정 절차가 제약사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판단돼 현장에서 어려움은 표현이 어려울 정도다. 이를 진행하기에는 최소한 시간이 필요한데 제약사나 CSO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걱정이다. 신고제가 시행되며 법적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CSO가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한 불안도 있었다. 단, 복지부의 약사법 시규 개정안 발표 이후 대응 노력이 이어져 현재는 가라앉은 상태다.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과정이 있으면 한다.
Q. 지난 19일부터 CSO 신고제가 공식 시행된 상태다. 한국CSO협회장으로서 신고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CSO 신고제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CSO의 제약영업 아웃소싱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 계기라고 본다. 묵묵히 일하는 CSO에게 이 제도는 국내 의약품 판촉 활동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될 것이다. 또 신고제가 CSO업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CSO 활동 합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 내 불법 거래나 비정상 행위가 줄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CSO가 신뢰 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신고제 시행에 맞춰 CSO가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신고 및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 받은 CSO는 신고필증 및 교육 이수증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영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적응해야 한다. 이제 모든 CSO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판촉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됐으므로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 리베이트나 불공정 거래를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도 거론했지만 제약사가 직접 계약하는 CSO는 회사가 관리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만 재위탁이 발생할 경우 법령에 맞는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Q. CSO 신고제 시행에 맞춰 제약사들이 가다듬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약사의 영업 아웃소싱은 매출 향상 등 기업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본다. 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국가 관리체계 내에서 CSO가 활동하게 되는데 구체적 내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법률에 명시됐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SO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윤리적 문제, 제약사와 CSO간 계약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법령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복지부 실무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업계에선 불평과 불만이 많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