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분류 기준, 법적·과학적 근거 부족"
[시사저널e=장민영 기자]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가 미흡하단 지적이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게임사업자 내용수정신고 제출자료 간소화가 오히려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단 비판도 나왔다.
17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국정 감사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와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진 의원은 “지난 8일 사전 게임물 검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인원 21만명은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최다 청구 수"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반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게임위는 범죄 모방심리를 우려해 게임을 검열해 등급을 매기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우려에 동의한다. 한 명의 판단 대신 위원회 합의제도를 통해 게임물을 검열한다"고 답했다.
게임 검열 잣대가 모호하단 대한 비판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진 의원은 "게임위 보고 내용에 따르면 게임은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게임 상호작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적·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지만,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사업자 내용수정신고 제출자료 간소화'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만든단 지적도 나왔다.
게임물내용수정신고제도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내용을 변경하면 게임사업자가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신고하는 제도다. 연간 약 3000여건이 접수돼 처리된다.
진 의원은 "게임 특성상 시기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내용 신고 제도는 게임업계에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만들어낸다"고 비판했다.
게임물등급관리 인력 부족 현황과 업무 개편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진 의원은 "게임물 등급 서비스팀에 8명 직원이 등급 분류와 내용 수정 신고를 모두 맡아 오류가 나온다. 8명 인력으로 소화할 수 없는 양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 등급 분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인원이 부족했다"며 "게임 산업부 조직 개편과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도 준비 중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