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고파이 부채 해결 주력···채권단 대상 연쇄 설명회 개최
고파이 운용사 파산 신청일 기준 vs 현재 가격···양측 입장 엇갈려
채권단 설득 통한 부채 상쇄 중요···바이낸스 지분 정리 및 부채 비율 조정 등 과제
협상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시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불발 가능성···영업 종료할 수도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고팍스가 이달 말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앞두고 고파이 부채 해결에 주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가상화폐 가격 지급 기준를 놓고 고팍스와 채권단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채권단 설득을 통한 부채 상쇄가 중요한데 바이낸스 지분 정리 및 고파이 채권자에게 원금 지급, 부채 비율 조정 등의 과제들도 얽힌 채로 남아 있다.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고팍스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불발돼 영업을 종료할 가능성도 있다.
17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오늘까지 채권단을 대상으로 채권 변제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여섯 번에 걸쳐 채권단 설득에 나서는 것이다. 고파이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다. 지난 2022년 말 가상화폐거래소 FTX 파산 사태 여파로 고파이 운용을 맡고 있던 기업 제네시스(Genesis)가 연쇄 파산하면서 현재 출금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고팍스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두 번에 걸쳐 온라인 고파이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했고 채권단에게 현금으로 상환하겠다는 합의안을 전했다. 고팍스가 제안한 핵심 내용은 비트코인(BTC) 1개당 2800만원 기준으로 잔여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고파이 운용을 맡았던 미국 기업 제네시스가 파산 신청을 한 지난해 1월 20일 종가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1개당 2806만원, 이더리움은 206만원 등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채권단 측은 가상화폐로 묶여있던 자금을 가상화폐로 돌려받기를 희망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채권자 3200여명 중 170여명으로 구성된 고파이 채권단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8500만원이 넘어가는 만큼 고팍스 측이 제시한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입장이다. 사효리 고파이 채권단 대표는 "고팍스 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운용사가 파산한 날 가격으로 가격을 매긴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지만 2년 동안 지급 받지 못했는데 당연히 현재 가격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이 오는 12월 8일 만료됨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갱신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앞두고 고팍스는 지난달 13일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위한 사전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만료일까지 고팍스에 대해 최대주주 지분을 10% 미만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고팍스는 지분 67.45%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낸스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메가존에게 지분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메가존 인수가 절실한 상황에서 양사는 인수 금액 및 시기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의 매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메가존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메가존과 고팍스는 고파이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환해 부채를 줄이도록 합의했다. 이처럼 인수 협상을 위해서는 부채 상쇄가 가장 중요한데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고팍스 측은 채권단 설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영중 고팍스 대표는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사는 이미 두 차례에 지급을 이행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지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채권의 상환을 계획대로 이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메가존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연장이 불발된다면 최악의 경우 고팍스가 영업을 종료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채 문제가 이 선에서 해결돼야 메가존도 인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딜이 결렬된다면 고팍스가 갱신신고 전까지 새로운 원매자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채권단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