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고 7억원대에 법정퇴직금은 따로”···자녀 학자금, 의료비, 상품권까지 지급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주요 은행들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지급한  돈이 6조 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 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14개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 6236명이다. 1인당 평균 4억 294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간 셈이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올해 들어 아직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5년 동안 희망퇴직 통계로 판단이 가능하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지급한 돈이다. 여기에는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왼쪽부터)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서울 본점 전경. / 사진=각 사
(왼쪽부터)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서울 본점 전경. / 사진=각 사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2021년 한 해 2130명 희망퇴직을 받아 14개 은행 중 가장 많은 1조 2794억원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 68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일부 직원은 7억 7000만원에 육박하는 희망퇴직금을 챙긴 경우도 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3323명에게 1조 2467억원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은 3억 7519만원이다. 14개 은행 중 중간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1954명에게 6727억원(1인당 3억 4429만원),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8억원(1인당 3억 4709만원), 우리은행은 1940명에게 8078억원(1인당 4억 164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방은행들도 희망퇴직자 수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주요 시중은행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M뱅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6명에게 1512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이 4억6391억원에 달했다.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1573억원(1인당 4억 1296만원), 전북은행은 88명에게 355억원(1인당 4억 38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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