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22대 국회 과방위 첫 국감
불법 스팸 근절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네이버에 포털 ‘아웃링크’ 시스템 전환 촉구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 후 악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 후 악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여야가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논란’ 등을 지적했다. 구글의 경우 법인세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단 지적도 잇따랐다. 아울러 ‘불법 스팸’ 근절 제도 개선 등 주문도 이어졌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감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약 3주간 열린다.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10% 상향 필요”

첫날 국감에서 여야는 구글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빅테크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나 구글은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경우 아마존이나 디즈니도 망 이용료를 낸다. 그럼에도 구글은 무임승차하고 있는데, 국내외 CP들과 비교하면 역차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유상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판단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우리 입장에선 사경제 주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조치를 미루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시사한 이후 아무런 의결이 없었는데 이는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라며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계속 지연된다면 결국 이 피해는 소비자한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유럽은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 상한선 역시 우리나라의 3%에서 유럽처럼 10%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의 제재가 지연됨으로 인해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통위의 내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 최수진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이 3650억원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대비 각각 3.8%, 4.8% 수준에 그쳤다. 글로벌 빅테크란 수식어가 무색해질 정도인데, 구글코리아는 인앱결제나 국내광고, 유튜브 구독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법인세 축소 의혹’을 지적했다.

김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국내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 또 계약의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보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스팸 과태료 징수율 3.6% 그쳐”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3사 담합 제재와 관련해 방통위의 규제 권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관련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통신3사에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추산 과징금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발송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상태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공정위 규제를 따르면 단통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규제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불법 스팸에 대해 방통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올해 방통위가 청구한 스팸문자 관련 과태료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75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납이 90%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징수 부분은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헀다.

네이버에 대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 및 ‘아웃링크’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에게 “네이버가 지난 20년 동안 커지는 사이에 100년이 넘은 신문사든 30년이 넘은 신문사든 다 쇠퇴하고 있다”며 “국내 독과점 뉴스 포털 네이버가 독점적인 뉴스 유통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들의 수익기반을 잠식해 왔다. 네이버는 지금 언론사 지배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콘텐츠 수익이 직접 생산한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무는 “개별 언론사의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며 “언론사와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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