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전 사전청약 당시 대비 확정분양가 최대 20% 가까이 상승
이달 중순 진행되는 인천계양 A2블록 비롯, 타 지구도 분위기 비슷할 듯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3기신도시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첫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3블록의 경쟁률이 3대 1에 그친 것이다. 업계에서는 확정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예상했던 분양가 대비 최고 20% 가까이 인상된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분양가 상승률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동안 지가 및 물가상승, 건축비 인상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타 지구에서의 청약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점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이달 2~4일 진행한 인천계양 A3블록 229가구에 대한 본 청약에는 721명이 접수해 3.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1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점에 견주어보면 약 3년 새 3기신도시 인기가 크게 꺾인 셈이다.
이 같은 조짐은 지난달 말 이미 예고됐다. 해당 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상대로 지난달 말 본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6가구 중 45%에 해당하는 106가구가 본청약 접수를 포기한 것이다. 이에 다음 날부터 진행한 본청약 물량도 기존 123가구에서 229가구로 크게 늘었다.
업계에서는 사전청약 당시는 부동산 급등기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탈자가 많다고 평가하며 그 배경으로는 분양가 인상을 꼽는다. 앞서 사전청약 당시만 하더라도 LH는 전용 55㎡ 단일 타입을 공급하는 A3블록은 3.3㎡ 당 1430만원로, 평균 분양가는 3억3980만원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본청약을 앞두고 공개된 확정분양가는 3.3㎡당 1687만원으로 총 분양가가 4억101만원이다. 추정분양가 대비 18%(약 6121만원)이 뛴 것이다.
본청약 분양가는 주택법상 분양가상한 금액 이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사전청약과 본청약 진행 사이에 지가 및 물가상승 등과 연계한 기본형건축비가 상승되며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했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실제 이달 중순 본청약을 진행하는 바로 옆 인천계양 A2지구도 비슷한 폭으로 분양가가 뛰었다. A2블록 전용 84㎡의 사전청약 당시 추정액은 4억9387만원이었는데, 확정분양가는 최고 5억8411만원으로 약 20% 가까이 올랐다.
문제는 분양가가 오르면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향후 다른 3기 신도시 사업지에서도 본청약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80% 안팎의 가격이 장점이 부각되며 지원자가 몰리는 것인데 본청약 때 분양가가 20% 가량 뛴다면 수요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부각되자 국토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과천주암 등 수도권 12개 단지의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추정분양가 수준의 확정분양가 책정과 본청약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정부에 촉구 중이다. 한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을 고민 중인 40대 직장인 A씨는 “본청약 및 입주지연 공문을 벌써 두 번이나 받은 상태”라며 “정부의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 임시 거주할 전월세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임대 보증금 몇억 원의 큰 흐름에 차질이 생겼다.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늘 노심초사하며 사는데 사업지연으로 인해 기다리던 확정분양가까지 20% 오를 수 있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