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주요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 월세 거주자라면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마이(My) 월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의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료 카드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지정일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이뤄지고 임대료는 임대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족 등 타인의 카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매월 월세 금액의 1.0%입니다. 법인카드, 체크카드, 신한 BC카드 등을 통한 납부는 제한됩니다.

현대카드도 신용카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의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월세를 결제하면 전월 실적에 반영해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납부 수수료는 월세의 1.0%이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카드 역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우리월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도 다른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같은 개인 주거는 물론 상가 월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이용범위가 넓습니다.

학생과 같이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카드 회원인 대납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수수료는 월세의 1.0%이며 수수료율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단, 우리월세 서비스는 ‘우리WON카드’ 앱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부동산 임대료’ 서비스를 통해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역시 주택, 오피스텔, 상가 임대료 모두 납부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임대인이 삼성카드 제휴 PG사 하위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수수료 1.0%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납부 금액에 포함돼 결제됩니다. 임차인은 본인의 개인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가족 등 타인의 카드를 통한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