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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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시사저널e 기자] 대출을 이미 받았지만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발견하거나 더 이상 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면 대출도 물건처럼 구매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에 빠진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 청약철회권’입니다.

Q.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로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이 바뀌었을 때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가령 대출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을 때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 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일부 금융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 기한을 30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한 뒤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면, 이메일, 유선 등 의사표시 방법의 제한은 없으며 부대비용의 종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이 있습니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일부 상환 시에는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은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청약철회권 행사 전 유의 사항은?

만약 본인이 받은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품이라면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는 것보다 중도 상환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금융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중도 상환할 경우에는 이런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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