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대 기업 세금 4조원 할인
공제·감면 세금 中企 2배 이상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5대 기업의 실효세율(공제, 감면 등을 제외한 실제 부담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적극 추진한 산업계 세제 지원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과 함께 조세정책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은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었다.
이에 따라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각종 관련 법령을 통해 세금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중소기업(14.0%)보다 낮은 13.9%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5982억원이고,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의 수는 103만960곳 이었다. 이 중 0.0004%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584억 원에 달한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및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투자 인센티브 등 조세 절감 효과를 반영한 평균 유효세율은 2022년 기준 20.2%로 우리나라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꾸준히 하락추세다. 2021년 19.3%, 2022년 16.7%, 2023년 13.9%로 특히 2023년 신고분(2022년 귀속분)부터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2021년 세법 개정안부터 담긴 특정 첨단 산업에 대한 확대된 세제 혜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2021년 13.1%, 2022년 13.4%, 2023년 14.0%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기간 중견기업도 18.3%, 18.5%, 19.6%로 높아졌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021년 18.0%에서 2022년 20.0%로 올랐다가 2023년 19.2%로 낮아졌다.
천 의원은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나 그 실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세수 결손이 만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제 지원 혜택의 실효성을 꼼꼼히 검증해 정교한 조세 정책을 마련하고 주력 산업 육성뿐 아니라 다각적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