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손해보험, 착오송금 보장보험 배타적사용권 재심의 요청
대형보험사, 심의 신청 어렵고 도용 가능성 확대···실익 미미
디지털보험사,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보험사 인지도 향상 도움
업권 막론, 독점기간 3개월 정도로 짧아 수익성 무관···마케팅 전략 일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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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둘러싸고 보험업권 간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보험사는 심의 신청도 어려운데다 도용 가능성은 확대돼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인 반면 디지털보험사의 경우 시장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부 사기를 진작하는데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업권을 막론하고 독점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 회사 수익성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EZ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 재심의를 요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의 특허권이자 한시적 독점 판매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보험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들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일정 기간(3개월~12개월) 독점 판매할 수 있다.

신한EZ손해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위험담보는 착오송금 회수비용 보장이다.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쓴 우편료와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 비용 등을 보장한다. 지난 2022년 신한EZ손해보험이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에 도전한 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한EZ손해보험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무산됐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인 미부여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해당 상품의 독창성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타적사용권 심의기준표 세부 평가기준에 따르면 독창성 평가에 대해 국내에 판매 중이거나 판매중지된 상품 중 신청 상품과 일치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이에 신한EZ손해보험 측은 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 이의신청서를 요청했다. 신한EZ손해보험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타사가 단순 보도자료를 참고해 개발한 위험률과 달리 당사는 공동 데이터를 확보해 개발했다"며 "타사는 판매하지도 않은 상품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신한EZ손해보험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업계 안팎에서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대형보험사들의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삼성화재는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고 메리츠화재는 최근 2년 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KB손해보험도 지난 2022년 9월 이후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대형사들이 배타적사용권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로는 짧은 배타적 사용 기간 및 과도한 신청 조건, 카피 가능성 확대 등을 꼽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배타적사용권을 받아도 실익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심사 점수에 따라 3·6·9·12개월의 사용 기간을 부여하는데 주로 3개월에 그친다. 작년과 올해 전체 신청 건 중 3개월이 부여된 사례는 각각 42%(8건), 50%(5건)로 가장 많았다. 9개월이 부여된 사례는 지난 20여년간 단 3차례밖에 없으며 1년을 받은 손해보험사는 없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GA) 등에 신상품을 설명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린다"며 "실질적으로 판매에 나설 수 있는 곳은 이 이후인데 배타적 사용기간은 이미 끝나버리니 다른 업체에서 우후죽순 비슷한 상품을 내놓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심의 신청도 쉽지 않다. 현재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신청하려면 사업방법서와 보험료 산출방법서, 요율 검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개발 과정과 수요조사 결과 및 시장 영향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디지털 보험사들은 배타적사용권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지난 7월 재수 끝에 배타적사용권을 따내 화제가 됐다. 하나손해보험 역시 지난 6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배타적사용권을 얻기 위한 노력에 비해 부여 기간은 짧지만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보험사 인지도를 높이기에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있어 호의적인 보험사들도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독점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회사 수익성과는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확실한 것은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회사 전체 수익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라면서도 "들이는 노력과 시각에 비해 얻는 장점은 크지 않지만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시장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부 사기를 진작하는 데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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