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차등부과 영향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세대 구분의 경계에 있는 연령은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단 예상이 제기됐다. 40대 막내인 1985년생은 한 살 어린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오른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이에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다만 이대로 시행하면 각 연령대의 ‘막내’는 바로 한 살 아래보다 보험료 추가 납부 금액이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이 월 소득으로 300만원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분류된 1975년생은 한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40대 막내인 1985년생, 30대 막내인 1995년생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추가 부담금액이 더 늘어났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