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린가드 전동킥보드 타는 영상 올렸다가 범칙금
복잡한 이동수단 체계 및 규제에 이용객들 아리송

FC서울의 린가드 선수. / 사진=연합뉴스
FC서울의 린가드 선수.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최근 프로축구팀 FC서울의 린가드 선수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린가드 선수는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입장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린가드 선수는 전동킥보드 타는 영상을 스스로 소셜미디어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주변에 흔히 보이는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무슨 면허가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편으론 한국인들도 헷갈리는 규정을 린가드 선수가 어찌 알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는 이슈가 됐던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을 주제로 다뤄봅니다.

◇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원동기면허 이상 소유 필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면허증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을 사용할 때는 보도로 통행하면 안되고 헬멧도 착용해야 합니다.

단, 전기자전거의 경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중 패달을 돌리지 않아도 순수 전기 힘으로만 가는 경우엔 면허가 필요하지만, 전기는 보조동력으로 삼고 패달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 BTS 슈가가 탔다는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와 다른가요?

안장이 있는 전동스쿠터는 125cc 이하 이륜차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전동킥보드와 다른 법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헬멧도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릉이는 그냥 다니는데···전동킥보드 이용 포기하게 하는 규제들 논란

이번에도 이슈가 됐지만 이처럼 한국에선 전동킥보드 규제와 관련 뒷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선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기본적으로 분류 체계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렵고요. 면허가 필요할 것이란 생각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부가 제대로 못 알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는 언제 어디서나 짧은 거리를 편하게 이동하는 것이 생명인데, 헬멧을 무조건 착용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비교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만 해도 헬멧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따릉이도 킥보드 규제에 맞춘다고 헬멧을 필수 착용하게 한다면 따릉이의 매력도 확 줄겠죠?

킥보드든 자전거든 어차피 본인들이 책임 하에 타는 것인만큼, 안전 챙겨준다는 이름으로 규제만 늘리기보단 자유로운 이용방법을 해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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